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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법원, ‘교사해고’ 미셸 리 손들어줘

등록 2009-11-26 08:42

불법해고 주장 일축…교육개혁 탄력 예상
한국계인 미셸 리 워싱턴 D.C. 교육감의 `무능교사 해고' 방침에 대해 미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미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24일(현지시간) 리 교육감의 교사해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워싱턴교원노조가 제기한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교원노조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2천100만달러의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해고를 되돌리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의 해고를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리 교육감은 시 재정 악화로 교육예산이 줄어들자 지난 10월 교사 266명을 포함해 388명의 교직원을 대량 해고한 바 있다.

이에 교원노조는 리 교육감이 재정난을 이유로 나이 많은 교사들을 해고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는 단체협상을 무시한 불법해고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워싱턴 D.C. 의회가 교원노조의 입장을 두둔하며 청문회를 여는가 하면 일부 학생들이 시위에 나서는 등 거센 논란이 일어왔다.

반면 리 교육감은 해고가 연장자 순이 아니라 성과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교원노조가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해고가 전국적인 변화의 전례가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반박해 왔다.

이날 소송에서 승리함에 따라 리 교육감이 추진중인 교육개혁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 사설을 통해 이번 판결이 리 교육감에게 법적 승리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리 교육감 비판론자들을 당황하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이제는 학교의 미래에 초점을 맞출 시기라면서 교원노조에 대해 항소 대신 화해와 조정을 통한 이견 해소에 나설 것을 권고하는 한편 리 교육감이 협력의 의지를 보여줄 기회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또 리 교육감에 비판적 기조를 보였던 워싱턴 D.C. 의회에 대해서도 리 교육감과 협력해 좀 더 나은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황재훈 특파원 jh@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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