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소프트웨어 기업인 `사이버시터'가 저작권 침해를 들어 중국 정부와 컴퓨터 제조업체 7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5일 AP통신에 따르면 사이버시터는 특정 인터넷 콘텐츠에의 접근을 차단해 주는 필터링 소프트웨어(센서웨어) 업체로 중국 등이 자사의 센서웨어 기술을 표절,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22억달러 규모의 배상 소송을 냈다.
사이버시터가 낸 소송 피고에는 소니와 레노보, 도시바 등을 비롯한 7개 컴퓨터 기업이 포함돼 있다.
중국은 최근 자국민들이 반정부 성향 등 정치적인 목적을 띤 특정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센서웨어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센서웨어는 당초 유해 사이트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음란물과 폭력, 마약, 도박 관련 사이트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국에선 지난 2000년 학교와 공공 도서관에 센서웨어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제정된 바 있으며 대표적인 센서웨어로는 사이버시터, 사이버퍼트롤, 사이버스누프, 서프워치 등이 있다.
유해 사이트에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에는 제시된 단어로부터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과 모든 사이트를 일일이 검열하는 방법 등이 적용되고 있다.
김성용 특파원 ksy@yna.co.kr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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