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현행 제한법 위헌 판결
오바마 “이익집단 돈 쏟아질 것”
오바마 “이익집단 돈 쏟아질 것”
미국에서 기업들이 선거기간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선거광고를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 대법원은 21일 기업들이 특정 후보를 편들기 위한 선거광고에 돈을 쓰지 못하도록 1947년에 제정된 법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현행법은 선거 이슈에 대해 찬반의견을 제시하는 기업의 광고는 허용했지만, 특정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 혹은 비난하는 광고는 규제해왔다. 대법관 5명이 제한조항을 철회하는 데 찬성했고, 반대는 4명이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정부가 기업공시 등을 통해 기업의 정치적 의견을 규제할 수 있지만, 완전히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선거일 전 30일 동안은 기업, 노조, 비정부기구의 선거광고를 금지한 규정도 폐지했다. 단, 기업 및 노조가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정치헌금을 할 수 없게 한 규정은 유지시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내어 “이번 판결은 특수 이익집단들의 돈이 정치권에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들이 선거광고를 주주들에게 사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대기업은 소비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직접 선거광고에 나서기보다는 이익단체를 지원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이피>(AP) 통신은 이번 판결로 당장 오는 11월 중간선거부터 기업과 노조 등의 자금 유입이 늘어 선거 과열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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