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7살이던 딸이 근육 치료용으로 보톡스를 맞은 뒤 사망했다는 이유로 부모가 보톡스 제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미 abc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에 사는 디 스피어스는 2007년 7살이었던 딸 크리스틴을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보톡스를 만드는 제약사인 앨러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크리스틴은 6살부터 뇌성마비에 따른 근육 경련을 완화할 목적으로 보톡스를 대양 주입받기 시작했으며, 발작이 심해지고 음식을 삼키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10차례 병원 신세를 지다가 이듬해 11월 폐렴으로 숨졌다.
보톡스는 주름 개선 등 미용 목적으로 소량 주입하지만, 근육 경직을 치료할 때는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하지 않는 용법으로 최고 15배까지 투입된다.
스피어스는 소장에서 앨러간이 검사를 받지 않은 비공식 용법으로 보톡스를 사용하도록 조장했으며, 보톡스의 안전 기록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데다 의료 종사자들에게 보톡스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앨러간은 크리스틴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면서도 "관련 증거에 따르면 보톡스가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연관 가능성을 부인했다.
미 법원 기록에 따르면 보톡수 주입과 관련한 사망은 16건에 달하며, 위중한 상태에 빠진 경우는 180건, 병원 치료를 받은 사례는 8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newgla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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