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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하원, 건보개혁법안 가결

등록 2010-03-22 11:51수정 2010-03-22 13:55

하원, 상원법안 원안대로 통과..22일 오바마 서명 예정
건보개혁 수정안도 채택, 상원에 넘겨 입법작업 마무리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40여년 만에 대대적으로 수술하는 역사적 건보 개혁법안이 21일 밤(이하 현지시각) 연방 하원에서 가결됐다.

하원은 지난해 12월 상원에서 통과된 건보개혁 법안을 원안대로 표결에 부쳐 찬성 219, 반대 212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국에서 전 국민을 거의 망라하는 보편적 건강보험 제도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 거의 100년 만에 보편적 건보 제도에 가장 가깝게 다가서는 획기적인 개혁이 이뤄지게 됐다.

이날 표결에서는 재적 431명(정원 435명.현재 4명 공석)인 하원의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21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소속의원 178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34명은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행사했다.

작년 12월 상원을 통과한 건보개혁 법안이 이날 하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건보개혁은 입법화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의 법안 통과 직후 "미국민의 승리이며 상식의 승리"라면서 "이 법안이 건보시스템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법안 처리에 기여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여타 민주당 의원들을 치하하면서 이들이 "정부가 여전히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하원이 가결한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한편 하원의 민주당 지도부는 가결된 법안에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 찬성 220, 반대 211로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상원에 넘겨져 23일 심의.표결 과정을 거칠 예정인데, 상원에서도 수정안이 채택되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한 건보개혁을 위한 입법작업은 완전히 마무리된다.

수정안은 향후 10년간 9천400억달러의 재정을 투입, 건보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 가운데 3천200만명에게 건보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전 국민의 건강보험 수혜율을 95%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정안은 또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인의 과거 질환 이력이나 고령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개인 또는 단체가 개별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하면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거래소 시스템을 도입해 보험료 인하를 꾀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하원의 표결이 이뤄지기 몇시간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 가결정족수인 216명의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해 난항이 예상됐으나, 막판에 바트 스투팩(미시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내 낙태반대파 의원 7명의 표심을 찬성 쪽으로 돌리는 데 성공함으로써 가까스로 가결정족수를 채웠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스투팩 의원 등과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통해 낙태시술에 연방기금이 지원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공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들 7명 의원의 찬성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번 하원의 표결은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극명한 당파적 대립 속에 가결돼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격렬한 정치적 공방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 국민세금 부담을 높이는 대신 노인 건보지원을 축소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이 법을 철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현 특파원 shpark@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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