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개혁안 통과 이후,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부담 변화
고용주 부담 의보 제외돼도 ‘교환소’서 보험 살 수 있어
미국 드라마 <그레이 아나토미>에선 남편이 직장에서 잘렸다는 사실을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들어와 의료보험이 끊겼음을 듣고서야 아는 아내의 이야기가 나온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랬다. 21일 법안 통과로 궁극적으로 전국민 의보가 시행되면 이런 일이 없어진다. 고용주 부담 의보에서 제외돼도 끊기는 시기 없이 ‘교환소’(exchange)라 불리는 시장에서 보험을 살 수 있다.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보편적 의료보험제도(Universal Health Plan)를 운영하지 못하는 나라로 꼽혔다. 그 덕분에 미국민 1인이 1년에 지출하는 의료비는 7290달러로 프랑스(3601달러), 영국(2992달러), 싱가포르(1228달러) 등에 비해 살인적인 액수에 달했다. 특히 의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는 5400만명에 달했다. 이번 법안으로 가입률 95%를 목표로 하는 미 정부의 계획에 따라 3200만명 정도가 새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의보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연간 69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2014년부터는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의보 혜택을 주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도록 했다. 65살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보험인 메디케이드의 범위도 연소득 2만9327달러로 늘려 기존 3500만명이던 수혜자가 5100만명으로 늘어난다. 법안이 발효된 뒤 6개월 뒤부터는 현재 주별로 18살 또는 19살이 됐을 때 보호자의 의보 혜택에서 제외되던 부양자녀에 대해서도 혜택기간이 26살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가입자의 기존 질병을 이유로 하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가입 거부나 높은 보험료 징수를 막는 한편 보험사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도 제재된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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