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AP=연합뉴스) 미국 뉴욕시 교정당국이 지난 8년간 현행범으로 잡혀온 기소 전 범죄 용의자를 상대로 불법 알몸수색을 일삼은 점이 인정돼 3천300만달러(375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뉴욕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대리인 리처드 에머리 변호사는 22일 뉴욕시로부터 3천3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의 원고들은 지난 1999년 6월 15일부터 2007년 4월까지 사법당국에 마약소지, 소매치기, 무임승차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사람들로, 기소되기 전 뉴욕 리커스 아일랜드 구치소와 맨해튼 구치소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불법 알몸수색을 당한 점이 인정됐다.
원고 측 변호인은 10만명의 원고 가운데 15%가량이 피해보상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1인당 1천800~2천900달러(200만~330만원 상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정당국으로부터 생식기 검사를 당한 2명의 여성 원고는 정신적 피해를 받은 점이 인정돼 1인당 2만달러(2천2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
원고 측은 법원으로부터 이미 뉴욕시 교정당국의 알몸 수색 관행이 피구금자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결정을 이끌어낸 뒤 뉴욕시 측과 합의금 지급 규모를 두고 막판 조율을 벌여왔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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