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랜싱대 ‘머니 백’ 제도 도입
미국의 한 대학이 과정을 수료한 뒤에도 취업이 안되면 수업료를 되돌려주는 ‘머니-백’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 미시간주 랜싱커뮤니티대학은 수강생들이 6주 과정의 취업교육 과정을 마친 뒤 1년 안에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수업료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8일 <에이비시>(ABC) 방송이 전했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11.7%의 실업률을 보일 만큼 심각한 지역경제 사정을 감안한 조처다. 대학 당국은 수업료 환불제도가 자신들의 취업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주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은 제약, 콜센터 전문가, 컴퓨터, 생산물 품질 감독 등 실용적이고 취업이 쉬운 분야로 짜였다. 이 대학은 미시간주에서 세번째로 큰 커뮤니티 대학으로 재학생이 약 3만명에 이르며, 이번 취업교육과정의 평균 수업료는 약 2400달러다.
대학 쪽은 수업료 환불 적용 대상을 출석률 100%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1년 동안 구직활동을 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증명을 하는 수강생으로 제한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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