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급발진 소송건 통합 처리
미국 정부가 도요타 자동차에 약 1천640만달러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밝힌 데 이어 2차 벌금 부과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미 교통부는 최근 도요타에 보낸 서한에서 리콜과 관련된 가속페달 결함이 2건으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교통부는 아울러 과징금 한도액이 없었다면 도요타가 230만대의 미국 내 리콜 차량당 6천달러씩, 모두 138억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레이 라후드 미 교통장관은 지난 5일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미 국내법상 자동차 업체에 부과하는 것으로 최고액인 1천638만달러의 과징금을 도요타에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수십 건의 도요타 차량 급발진 건을 접수한 미 연방판사들은 9일 이들 소송을 통합, 도요타 현지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의 제임스 셀나 연방지법 판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미 연방판사 5명으로 구성된 연방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도요타를 상대로 수십억 달러의 보상 소송을 제기한 '도요타 소송 컨소시엄' 소속 변호사들을 만나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도요타 관련 소송을 하나로 묶는 방안을 논의했다.
소송 전문가들은 이번 도요타 소송 통합으로 고소인 측이 최고의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동시에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로스앤젤레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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