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서 법안 통과
미국에서 머잖아 동성애자들도 당당히 드러내놓고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이어 하원에서도 27일 동성애 및 양성애자들에게 성적 정체성 공개를 금지한 법안의 폐지를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 하원은 이날 밤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 조항을 폐지한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3-반대 194로 통과시켰다.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도 이날 비공개 표결에서 16대 12로 개정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93년 제정된 이른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 법으로 알려진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법은 상원 전체위원회의 가결을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이 승인하면 공식 폐지된다.
현행법은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비밀에 붙인 채 군 복무를 하는 것은 묵인하지만 커밍아웃하는 순간 군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로, 1993년 클린턴 전 대통령이 동성애자의 군 복무 제한 규정 철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타협한 끝에 도입됐다.
조지프 리버만 상원의원(민주계 무소속)은 상원 군사위원회 가결 직후 “동성애 공표 금지 정책은 ‘동등한 기회’라는 미국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군의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그 정책이 사라질 시기”라고 말했다.
동성애 공표금지법 폐지 찬성론자들은 동성애자 군복무가 기본적 공평성과 시민권의 문제라며 환영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군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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