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제한법 무력화
총기사고·범죄 악화 우려
총기사고·범죄 악화 우려
미국 연방대법원이 총기 소유를 금지시킨 지방정부 법률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한 미국 전역에서 총기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가뜩이나 심각한 총기사고 문제가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28일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하는 권리(총기 소유권)는 ‘질서 잡힌 자유’라는 미국의 이념에서 근본적인 것”이라며 총기 소유를 불법화한 시카고의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년 전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연방법을 무효화한 연방대법원은 이번에 주정부와 지방정부도 총기 소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뉴욕 타임스>는 연방대법원의 견해는 권총 정도는 어느 지역에서나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건국 초기인 1791년 제정된 수정헌법 2조는 자위 수단으로서의 총기 소유를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은 여러 방식과 수준으로 총기 소유를 제한해 왔으며, 시카고는 1983년부터 집에서 권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해왔다.
앞서 연방항소법원은 시카고 시민 오티스 맥도널드(76)가 “범죄가 만연한 시카고에서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며 제기한 이번 사건에서 시카고시 편을 들었었다.
최근 다른 판결들처럼 연방대법원은 이번에도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낸 반면 진보 성향인 4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퇴임을 앞둔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이번 판결의 결과는 아주 파괴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총기 규제 찬성론자들은 시민군의 구실이 중요했던데다, 무법천지 상태에서 자위 수단이 필요했던 건국 초기에 만들어진 헌법 조항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해 왔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연간 총기사고 사상자가 6만여명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