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구체적 지침 없어” 연방통신위 규정 재검토 요구
미국 법원이 13일 방송 중 외설적 표현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미 당국의 규정이 ‘너무 모호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시하면서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뉴욕 맨해튼의 제2순회항소법원은 방송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현 정책이 “섹스나 성기, 배설 등을 지칭하는 모든 ‘명백한 비속어’들의 사용을 용어의 의미에 대한 적절한 지침 없이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규정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항소법원은 “방송국 측이 ‘비속어’라고 규정할 대상을 사전에 알아낼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소송의 원고인 폭스 텔레비전 쪽 변호사인 카터 필립스는 이번 판결은 통신위원회에 대해 ‘외설’ 정책을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도록 되돌려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신위원회의 정책을 강력히 지지해온 ‘페어런츠 텔레비전 채널’(PTC)은 법원의 판결을 맹비난하면서 법원의 판결로 “24시간 어느 때나 비속어가 방송을 탈 수 있게 됐다”고 개탄했다. 반면에 언론자유를 옹호하는 ‘미디어 액세스 프로젝트’(MAP)의 앤드루 슈워츠먼 부사장은 “통신위원회의 외설 규정이 너무 모호해 창작과정에 간섭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신위원회의 외설 관련 규정은 2003년 1월 엔비시 방송의 골든글로브상 시상식에서 록그룹 유투(U2)의 리드싱어 보노가 이른바 ‘에프(F)-단어’를 내뱉자 통신위원회가 성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제재 대상이라고 지적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강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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