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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5억달러 내고 끝

등록 2010-07-16 21:29

모기지 부실정보제공 제소
증권거래위와 합의로 끝내
“사기가 아닌 부주의 결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골드만삭스가 5억5000만달러의 합의금으로 사기혐의 소송을 끝내기로 하면서, 이번 합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실수를 인정했다”면서 “골드만삭스로부터 5억5000만달러 합의금과 사업 관행을 바꾸는 조건으로 사기혐의 소송을 끝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체 합의금 가운데 3억달러는 증권거래위에 벌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관련 투자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을 위한 배상 용도로 집행된다고 증권거래위는 밝혔다. 지난 4월 증권거래위는 골드만삭스가 모기지 투자상품인 부채담보부증권(CDO) 거래에서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며 제소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골드만삭스 기소는 세계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지목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가장 의미있는 법적 조처로 평가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개혁법안 지지 여론을 몰아갔다.

이번 합의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이번 합의는 지금까지 월가 금융기관이 낸 벌금 가운데 가장 큰 액수로 기록됐다. 그러나 지난해에만 주주 배당 뒤 122억달러의 순이익을 낸 골드만삭스에게 이번 합의금은 2주일 정도의 수입에 불과하다고 <에이피>(AP)통신은 전했다. 또 이번 합의 소식이 미리 증권시장에 알려지자 140달러 초반대의 골드만삭스 주가는 150달러를 넘어섰다. 합의금을 훨씬 넘어서는 주가 상승효과를 가져온 셈이다.

월가의 잘못된 금융거래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의문 또한 제기되고 있다. 로버트 쿠자미 증권거래위 국장은 “이번 합의는 월가 금융기관에 기업이 정직한 대응과 공정거래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샌포드 번스타인의 분석가인 브래드 힌츠는 “골드만삭스는 사기를 친 게 아니라 부주의했다는 결론이 난 셈”이라고 말해 이번 합의를 골드만삭스의 승리로 평가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성명에서 “실수가 있었다”면서 법적인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휴스턴의 금융사기 소송 전문변호사인 토머스 아자미는 이번 합의로 골드만삭스의 법적 소송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며 “이제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거는 걸 막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강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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