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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법원, 애리조나 이민법 ‘제동’

등록 2010-07-29 22:07수정 2010-10-27 15:45

효력금지 명령…“합법 체류 외국인에 부담”
이민자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미국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의 핵심조항이 발효 중지됐다.

애리조나주 연방지법 수전 볼튼 판사는 28일 개정 이민단속법이 합법적 체류자에게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발효를 금지하는 유보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논란을 일으킨 조항들이 발효 하루를 앞두고 효력 발생이 중지됐다. 볼튼 판사는 “경찰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실수로 체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경찰이 합법적 체류자들의 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 4월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가 서명한 개정 이민단속법은 경찰관이 다른 법률 위반을 단속하면서 이민자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이민자들이 체류증명서를 휴대해 합법적 체류자임을 증명하도록 했다. 또 불법 체류자의 공공기관 채용도 금지했다.

이 때문에 자국 출신 이민자가 많은 멕시코 등이 차별적 조처라며 반발했고, 연방정부도 주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지난 6일 법원에 관련 조항의 발효중지를 요청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 등 인권단체도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이민법 등이 연방정부의 관할 사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연방정부와 주 정부 사이의 힘겨루기에서 연방정부의 승리로 평가된다. 또 각 주 정부가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서남부 지역 등은 중남미 등에서 들어오는 이민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이민자 등은 판결을 크게 환영했지만,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는 28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이민법을 대폭 손질해 주 정부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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