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석달전부터 희화화 안돼
‘대선 기간이라고 후보자 풍자를 할 수 없다니….’
오는 10월 31일 대선을 앞둔 브라질에서 코미디언들이 이른바 ‘풍자 금지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풍자 금지법은 선거 전 석달 동안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에서 후보자나 정당, 단체를 희화화하는 그림, 영상, 음성방송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1만2000달러의 벌금이나 방송면허 정지라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법률이다. 인쇄매체나 온라인 매체엔 적용되지 않는다. 브라질 코미디언들은 이 법이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잘못된 유산이라며, 이번 주말 리우데자네이루 등에서 항의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에이피>(AP)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사실 1997년부터 시행된 이 법에 걸려 방송사에서 벌금은 낸 사례는 별로 없다고 <비비시> (BBC)는 전했다. 그러나 브라질 텔레비전 쇼 진행자인 마르셀로 타스는 “방송국들이 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 자기검열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브라질 정부는 올해 따로 성명을 발표해 풍자금지법의 적용 가능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타스는 “(과거 군사독재에서 벗어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처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대통령도 탄생시킨 브라질에서 표현의 자유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풍자금지법 지지자들은 이 법이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이 특정 후보자가 방송에서 불리하게 묘사되는 것을 막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페르난도 네베스 전 선거법원장은 “방송이 특정 후보자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풍자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조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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