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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비준없는 미군기지 사용 협약은 위헌”

등록 2010-08-18 21:03수정 2010-10-27 12:37

콜롬비아 헌재 “절차에 하자”
미군 주둔 반대여론 힘 실려
콜롬비아 헌법재판소가 17일 미국과의 군사기지 사용 협약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콜롬비아 헌재는 정부가 지난해 미군에 10년간 군사기지 7곳의 이용을 허용하는 협약을 맺은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변호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렇게 결정했다. 협약 내용이 국가간 조약에 관한 것이라 의회의 심의와 비준이 필요한데도 정부가 이를 생략했다는 이유에서다. 마우리시오 곤살레스 헌재 소장은 “이번 결정은 정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전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의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마약과 반군 소탕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군의 기지 사용을 합의해줬으며, 현재 미군과 미 군속 1400명이 주둔하고 있다. <에이피> 통신은 콜롬비아 헌재가 미군 철수를 주문하지 않았고, 지난해 협약과는 별도의 합의도 있기 때문에 미군이 당장 물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취임한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이 지난해 국방장관으로 군사기지 사용 협약을 주도한데다 여대야소 상황이라는 점도 협약 내용이 살아남을 가능성을 높인다. 콜롬비아 국방부는 헌재 결정 뒤 “미국과의 협약은 좌익반군 소탕과 마약 퇴치 작전에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의회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 결정은 남미의 대표적 친미국가에서 미군 주둔에 대한 반대 여론과 투명성 제고 요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지난해 에콰도르의 공군기지 사용 연장 허가 거부로 남미에서 콜롬비아에 더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콜롬비아의 주변국들은 미군 주둔에 불편한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군의 콜롬비아 주둔은 자국을 공격하려는 사전작업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브라질과 볼리비아도 미군이 지역 안정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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