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사건 9개월만에 합의
세계적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가 23일 공식적으로 이혼했다. 우즈의 성 추문이 불거진 이후 9개월여만이다.
우즈와 부인 엘린 노르데그린은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베이카운티 순회법원에 각자의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했으며 이혼 절차는 1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고 <에이피>(AP) 통신은 전했다. 우즈와 노르데그린은 공동으로 낸 성명에서 “우리의 결혼이 끝나 슬프며 서로 앞날에 가장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우리는 훌륭한 두 아이의 부모다. 아이들의 행복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며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이라고도 밝혔다. 우즈와 노르데그린 사이에는 만 19개월 아들과 세 살 딸이 있다.
두 사람은 위자료 액수 등 구체적 이혼 조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잡지 <피플>은 우즈와 노르데그린이 두 아이의 양육권을 공동으로 갖기로 합의했으며, 노르데그린이 우즈에게 받는 위자료 액수는 1억~5억달러 사이일 것으로 추정했다. <비비시>(BBC)는 노르데그린이 우즈의 성 추문에 대해 비밀을 지키기로 하는 내용에 합의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즈는 지난해 11월 새벽 올랜도 인근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실용차(SUV)를 운전하다가 소화전과 가로수를 들이받은 의문의 교통사고를 냈고, 이후부터 그의 결혼 생활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의문의 교통사고 이후 우즈와 성 관계를 맺었다는 여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났고, 우즈는 결국 올해 2월 기자회견을 통해 외도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우즈는 운동을 한동안 그만두고 미시시피에 있는 치료센터에서 2달여 동안 지내기도 했으나, 결국 부부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우즈는 메이저 골프대회에서 14번 우승해 ‘골프 황제’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만, 성추문 사건 이후에는 우승이 없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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