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의무화 조항 문제 삼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해 입법화한 의료보험개혁이 일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원을 장악하게 된 공화당이 의보개혁 무효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로 의보개혁 반대자들이 더 힘을 얻게 됐다.
버지니아 연방지법의 헨리 허드슨 판사는 13일 켄 쿠치넬리 주검찰총장이 낸 소송에서 의보개혁법에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쿠치넬리는 공화당 소속이고, 허드슨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다.
허드슨 판사는 의보개혁법 조항 중 의보 가입을 의무화하고 위반 때 벌금을 매기도록 한 것은 거래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그는 “개인에게 의보 상품 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 조문과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허드슨 판사는 그러나 의무 가입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청구는 이 조항이 2014년에야 발효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의보개혁법을 무력화하려는 소송은 20여건이 제기돼 여러 건이 기각됐는데,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간선거 결과로 구성될 새 의회에서 의보개혁법을 무효화시키겠다고 공언한 공화당은 “기념비적 판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비록 한 개 조항만 위헌 판정을 받았지만, 백악관은 3100만명에 이르는 의보 소외계층을 끌어안으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항소 법원은 민주당 성향 판사들이 우위를 점한 제4연방순회항소법원이기 때문에 백악관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 소송들을 최종 정리할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이 강세여서 의보개혁법의 운명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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