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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아내의 이메일을 훔쳐보는 것은 중범죄인가?

등록 2010-12-28 10:48수정 2010-12-28 11:35

미국 미시간주 로체스터 힐이라는 도시에 사는 만 33세의 리온 워커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녀의 이메일을 훔쳐 본 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위 사진은 리온 워커가 딸을 위해 자신이 직접 만든 그네 앞에서 찍은 사진이다. 위 사진의 출처인 영문 기사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련기사보기))

리온 워커는 그의 아내였던 클라라 워커와 같이 집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으로 지메일 계정으로 들어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사실을 알게된 클라라 워커는 이혼청구를 하였고 12월초에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현지 검사가 리온 워커를 미시간주법의 사생활 침해와 영업비밀 절도 혐의로 중범죄로 기소해 그는 불구속상태에서 내년 2윌 7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참고로 미국에서 중범죄(felony)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한 범죄로 배심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 그에 대비되는 것이 경범죄(demeanor)로 보통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는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가 복잡하다. 리온 워커는 클라라 워커의 세번째 남편으로 그녀가 첫번째 결혼에서 낳은 소년을 키우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불륜의 상대방이 두번째 결혼관계의 전 남편이었다고 한다. 두번째 남편은 아이가 있는 앞에서 그녀를 폭행하여 가정 폭력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그녀는 그 두번째 남편과 다시 불륜을 저지른 것이다. 리온 워커는 아내의 첫번째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며 ‘그가 양육권을 되찾아 어린 아들이 구제받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미시간주에서 부부 사이에 이메일을 훔쳐본 일로 사생활 침해 및 영업비밀 절도 명목으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현지 법률전문가들간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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