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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취재원공개 거부’ 끝내 유죄

등록 2005-06-28 18:58

미 연방대법 NYT·타임 기자 낸 상고 기각
“진실교명〉취재원보호” 검찰주장 최종승리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 법원의 취재원 공개 명령을 거부해 기소된 <뉴욕타임스>와 <타임> 기자가 낸 상고를 다루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을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이로써 취재원 공개 요구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맞서온 두 기자의 법률적 투쟁은 사실상 끝났으며, 이들은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최고 18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됐다.

대법원 결정 직후 <뉴욕타임스>의 주디스 밀러 기자는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반면, <타임>의 매슈 쿠퍼 기자는 “워싱턴 연방지법의 판단을 다시 한번 지켜본 뒤 (법원 협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익명의 취재원 보호가 진실보도에 필수적이라는 언론과,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선 기자도 법 적용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검찰 주장이 맞선 상징적 사건으로 관심을 끌어왔다. 언론학계에선 “익명의 취재원을 공개하면 정부나 기업의 내부고발자들이 비리를 폭로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과, “날이 갈수록 ‘익명’의 뒤에 숨어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보를 흘리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다.

이 사건은 2003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을 비판한 조지프 윌슨 전직 대사의 아내가 중앙정보국 비밀요원이라는 사실을 보수적 칼럼니스트 로버트 노박이 언론에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노박은 ‘두명의 행정부 고위 관리’를 취재원으로 인용했는데, 부시 진영이 윌슨에게 타격을 가하려고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쿠퍼는 노박의 칼럼이 게재된 이후 <타임>에 똑같은 내용을 보도했고, 밀러는 행정부 고위 관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보도는 하지 않았다. 두 기자는 법정에서 취재원을 밝히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법정모독죄로 기소됐다. 그러나 특별검사가 정작 첫 보도를 한 노박을 기소하지 않은 점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노박 쪽은 검찰 조사에 협조했는지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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