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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눈덩이 연금’에 시 공무원 절반 해고

등록 2011-03-22 21:31수정 2011-03-23 10:05

미 캘리포니아 코스타메사시
경찰·소방관·청소부 등 210명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소도시인 코스타메사는 시 공무원의 절반을 해고했다. 17일 경찰, 소방관, 청소부, 기술공, 사무직 직원 등 472명의 전체 시 공무원 가운데 210명이 이른바 ‘분홍색 봉투’(핑크 슬립)로 불려지는 해고통지서를 받았다. 29년간 수리공으로 일한 한 노무직 공무원은 충격을 이기지 못해 시청사 지붕에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시청 쪽은 “공무원들의 연금 때문에 시 재정이 크게 악화돼 어쩔 수 없었다”며 “(현상태를 유지할 경우) 3년 안에 시 세금 수입의 20%를 공무원 퇴직연금으로 써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몇 년간 앞다퉈 공무원들의 연금을 올렸다. 공무원 노조는 선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데다, 상당한 규모의 선거 자금줄이기도 했기에 후보자들은 계속 임금과 연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코스타메사의 경우, 시 경찰의 평균 연봉은 10만5000달러(1억1770만원), 소방관의 평균 연봉은 10만9000달러(1억2218만원)로 올랐다. 또 공무원들은 퇴직 이후에도 재직 시 임금의 90%가량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998년에서 2008년까지 10년동안 각 지자체의 공무원 퇴직연금 지출은 2배가량 늘었다. 그러나 이때까진 주식시장 활황으로 연금펀드가 고수익 행진을 벌여 별 무리가 없었으나, 금융위기가 닥쳐 연금펀드의 수익률이 고꾸라지면서 각 지자체가 곤경에 처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2009년까지 전체 지자체 연금펀드 가운데 58%가 원금의 80% 아래로 떨어졌다.

결국 시는 “공무원 연금은 시한폭탄”이라며 대량 해고를 선택한 것이다. 시는 해고 뒤, 민간기업 또는 이웃 도시에 경찰 업무를 제외한 청소, 소방 등 관련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수백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쪽은 “최근 3년간 자기부담금을 4~6%로 올리는 등 노조원들이 양보를 계속해 왔는데, 시는 일방적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을 썼다”고 비판했다. 또 시 공무원들의 대량해고로 치안, 화재, 방역 등 시의 기본적인 기능도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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