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융회사 상고 각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자금난에 처한 대형 금융회사들을 돕기 위해 제공한 대출 관련 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미국 대법원은 21일(현지시각)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시티그룹, 제이피모건 체이스, 에이치에스비시 등 대형 금융회사 8곳이 “연준의 자금 지원 내역을 공개하라”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각하했다고 <블룸버그뉴스>가 보도했다. 연준 대변인은 판결 직후 “중앙은행이 대법원의 각하 결정에 충실히 응할 것”이라며 5일 이내 해당 기록들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금융위기 당시 연준의 재할인 창구와 긴급자금대출 창구를 이용한 금융회사들의 명단과 대출 규모, 날짜 등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중앙은행이 대출 정보를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블룸버그뉴스와 폭스뉴스는 연준을 상대로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금융회사들에 대한 구제금융 상세 자료를 공개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인 1, 2심 법원은 이에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한다”며 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하급심 판결이 거래내역 비밀 보장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는 금융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하고 은행들의 재무상태가 공개돼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며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맡겼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역시 ‘금융회사들에 대한 구제금융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원고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금융회사들의 정보공개에 관해 새로운 기준을 담고 있는 금융규제개혁법(2010년 발효)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공개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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