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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테러용의자는 미란다 원칙 고지 예외”

등록 2011-03-25 08:27

월스트리트 저널 “작년 12월 FBI 수사 비망록 채택”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수사당국이 테러 용의자한테서 적시에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미란다 원칙’을 유보할 수 있다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으며, 민주당·인권단체 등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4일 보도했다.

1966년 미국 대법원에서 확정된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 또는 용의자에게 변호사 선임권, 묵비권 행사의 권리,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백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미 대법원은 수사관이 ‘매우 긴박한 짧은 시간에’ 예컨대 ‘총은 어디에 숨겼는가’와 같은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신문할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예외’로서 미란다 원칙을 유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 신문은 지난해 12월 채택됐지만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은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비망록에는 ‘즉각적인 위협’이 아닐지라도 가치있고 적절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하다면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도록 ‘예외적인 경우들’을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가 의회 내에서 민주당의 강한 반대를 예상해 이를 입법화가 아닌 행정명령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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