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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스트로스칸 보석 허가

등록 2011-05-20 21:10

100만달러 내는 조건으로
전자발찌에 가택연금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마이클 오버스 미 뉴욕주 대법원 판사는 19일 현금 100만달러를 내는 조건으로 스트로스칸 전 총재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사실상 24시간 연금상태에서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덧붙여졌다.

오버스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스트로스칸이 보석 기간 동안 부인 이름으로 임차된 맨해튼 소재 아파트에서 1명의 무장 경비원과 비디오 감시장치의 감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로스칸은 이날 보석 허가를 받았지만 서류 작업 때문에 19일 라이커스 아일랜드 구치소에서 하루를 보낸 뒤 20일 풀려날 예정이다.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이 내려지자 스트로스칸의 변호인인 윌리엄 테일러는 “가족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라며 “이제 사건의 다른 측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스트로스칸은 전날 국제통화기금 총재직에서 물러나며 “온 힘과 시간을 다 바쳐 결백을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맨해튼 검찰의 사이러스 밴스 검사는 이날 보석 결정 뒤 기자들과 만나 스트로스칸에게 제시된 7건의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고 말했다. 스트로스칸에게는 성폭행 기도, 성적 학대 등을 포함한 1급 중범죄 혐의 등 7건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최대 25년형을 받을 수 있다. 스트로스칸에 대한 다음 심리는 6월6일 열릴 예정이다. 이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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