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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07 18:39 수정 : 2005.07.07 18:39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의 신원 노출과 관련해 증언을 거부해 수감 명령을 받은 주디스 밀러 <뉴욕타임스> 기자가 6일 경찰차에 타고 있다. 알링턴/AP 연합

구속수감 뉴욕타임스 기자 성명

법원의 취재원 공개명령을 거부한 〈뉴욕타임스〉 주디스 밀러 기자가 6일 끝내 구속 수감됐다. 그러나 밀러와 함께 기소됐던 〈타임〉의 매슈 쿠퍼 기자는 판결 직전 취재원을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밝혀 구속을 면했다.

워싱턴 연방지법의 토머스 호건 판사는 이날 밀러 기자에게 오는 10월까지 수감명령을 내리면서, 밀러 기자가 취재원을 공개하면 곧 석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밀러 기자는 성명에서 “기자가 취재원 보호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자유언론이란 있을 수 없다”며 끝까지 버틸 뜻임을 분명히했다.

매슈 쿠퍼 기자 역시 구속을 감수할 생각이었지만, 재판 직전 그의 취재원으로부터 “취재원을 밝혀도 좋다”는 통보를 받고 나중에 법정진술을 하기로 약속했다.

두 기자는 2003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을 비판한 전직 대사 조지프 윌슨의 아내가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이란 사실을 행정부 고위관리로부터 들었으나, 이 관리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 법정모독죄로 기소됐다. 미국에서 비밀요원의 신분을 누설하는 건 연방법에 위반된다.

이 사건을 수사한 패트릭 핏제럴드 특별검사는 “쿠퍼와 밀러의 취재원은 이미 수사과정에서 (기자들을) 취재원 보호 의무에서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혀, 두 기자의 취재원이 누군지를 이미 알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그러나 두 기자의 취재원이 동일 인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는 “특별검사가 처음엔 누설자를 고의적으로 정보를 흘린 혐의로 기소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위증죄 정도로 끝내려 하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핏제럴드 검사는 정보를 누설한 고위관리를 위증죄로 기소하기 위해 두 기자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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