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과실치사 인정
지난 9월27일부터 6주동안 진행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사망 사건이 결국 주치의 콘래드 머레이(58) 박사의 과실치사로 결론이 내려졌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형사법원 배심원단은 7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잭슨의 주치의 머레이 박사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틀간 8시간30분에 걸친 논의 끝에 머레이 박사가 잭슨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검찰의 기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고 형량이 징역 4년인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서 머레이 박사는 즉각 구치소에 수감됐다. 머레이 박사는 평결이 발표된 뒤, 수갑을 차고 퇴정하는 순간까지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방청석에서 평결 장면을 지켜보던 잭슨의 부모와 형 저메인, 누나 라토야 등 가족들은 유죄 평결이 내려지자 검사를 부둥켜안으며 “정의가 실현됐다”며 기뻐했다. 재판 때마다 모여들었던 잭슨의 팬들도 이날 법원 앞 거리에 모여 있다가 유죄 평결이 내려지자 환호성을 울렸다.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검찰과 머레이 박사의 변호인 쪽은 지난 9월 말부터 모두 49명의 증인을 내세우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검찰은 머레이 박사가 불면증을 앓던 잭슨에게 강력한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처방·주사했으며, 그 직후 잭슨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결과적으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변호인단은 잭슨이 약물 중독 상태에서 머레이 박사의 처방 없이 스스로 추가 약물을 복용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반박했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