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무영장 체포 등 대부분
경찰에 신분조회 권한 부여는 합헌
‘오바마 유리’ 평가속 대선쟁점 부각
경찰에 신분조회 권한 부여는 합헌
‘오바마 유리’ 평가속 대선쟁점 부각
미국 대법원이 이민자에 대해 강경한 법적 조처를 담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애리조나주 이민법의 대부분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불법체류 혐의자들에 대한 신분조회 권한을 주 경찰에 부여하는 가장 논쟁적이었던 조항에 대해선 합헌으로 판결했다.
미국 대법원이 25일 연방정부가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기소한 애리조나주 이민법률의 4개 조항 가운데 3개 항에 대해 찬성 5 대 반대 3으로 위헌 판결했다고 <시엔엔>(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
다수 의견을 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연방정부는 이민을 규제할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애리조나주는 연방법을 침해하는 정책을 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불법체류자들을 형사범죄자로 다루고 합법체류자들에게는 증명서를 지참하도록 요구한 조항, 불법체류 신분임에도 취업을 추구하다 단속될 경우 범죄자로 처벌되는 규정 등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이 이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주정부의 권한이라며 위헌 소지가 불분명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놓고 애리조나주의 이민법에 강력하게 반대해온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에이피>(AP) 통신은 “이번 판결로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전 당시부터 이민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여온 밋 롬니는 좀더 유화적 입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핵심 조항에 대한 합헌 판결로 오바마 행정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010년 제정된 애리조나주의 이민법은 엄격한 조항으로 인해 이민자 단체들의 반발을 샀으며,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법에 배치된다며 법이 발효하기 전에 대법원에 제소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젊은 불법이민자에 대한 추방 조처를 중단한다고 밝힌 뒤 이민자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화보] 4대강 사업 후유증…낙동강은 아프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