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른바 ‘오큐파이(점령) 시위’에 참가했던 학생들에게 최루가스를 정면으로 뿌려 진압했던 캘리포니아대가 피해 학생들에게 100만달러의 합의금을 주고 화해하기로 합의했다고 이 소송 변호사들이 2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캠퍼스에서 월가 점령 시위의 일환으로 벌어진 시위에 참가해 연좌농성 중인 학생들의 얼굴 정면에 학교 경찰들이 최루가스를 뿌렸고, 이 장면이 텔레비전과 인터넷에 방영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큰 비난이 일었다. 당시 피해를 본 21명의 학생들은 이 사건으로 정신적 내상과 성적 하락을 겪고 있다고 북캘리포니아민권연합에 호소했고, 이 단체는 학생들을 대리해 학교 당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합의로 학생들은 각각 3만달러와 함께 린다 카테히 데이비스 캠퍼스 총장으로부터 사과 편지를 받는다. 피해 학생들이 받는 100만달러에는 소송 진행비 25만달러도 포함됐다. 원고 학생 중 한명인 이안 리는 성명에서 “나는 치솟는 등록금과 대학 민영화 때문에 시위에 참가 중이었다”며 “우리는 경찰의 잔인한 진압을 받았고, 대학과 경찰이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기를 원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학생들은 합의금을 등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 뒤 캘리포니아대는 학교 경찰 책임자를 교체했으나, 데이비스 캠퍼스가 반월가 시위 중심지로 오히려 부각되는 등 전국적인 비난 여론에 시달려야 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버클리 캠퍼스에서도 시위 학생들을 곤봉으로 구타한 사건까지 겹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대 총장실 대변인 스티브 몬티엘은 “이 사건 소송에서 화해하는 것이 최선의 학교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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