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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법무부, S&P 제소…“금융위기 조장 책임져라”

등록 2013-02-05 21:00수정 2013-02-05 22:26

CDO 등 신용위험도 평가절하·무시
2년전 의회서 “금융붕괴 불러” 결론
‘무소불위 권력’ 신평사 첫 단죄 시도
S&P “신용평가, 헌법보장 의견” 반박
미국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발발 책임과 관련해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에스앤피)를 제소했다. 시장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반면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던 신용평가회사들에 대한 첫 단죄 시도이나,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상된다.

■ 미 정부의 제소 미국 법무부는 4일 금융위기 와중에 폭락한 채권들을 평가할 때 기준을 어겨 투자자들에게 수백억달러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에스앤피를 제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소송에는 몇몇 주정부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에스앤피가 2004년 9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고의적으로 주택모기지 보증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채권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계획을 고안하고, 참여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고 관련된 신용 위험도를 평가절하하고 무시했다”는 것이다.

의회의 금융위기조사위원회는 2년 전 에스앤피 등 거대 신용평가회사들이 “금융 붕괴의 주요 조장자”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연방기관들은 그동안 이 회사들의 증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증권위는 제소 등을 경고했으나 그동안 아무런 법적 조처를 취하지 않아 미 정부가 신평회사 처벌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3년 동안 에스앤피를 조사해온 법무부는 제소에 앞서 에스앤피에게 10억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시인하도록 협상을 벌였으나 거부당했다. 에스앤피는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추가 소송에 직면할 것을 우려했다.

■ 치열한 법리 공방 에스앤피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소송은 전혀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에스앤피는 무디스 등 다른 신용평가회사들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에 높은 평가를 내렸고, 아무도 주택거품이 폭발하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점을 들어 자신들만 불공정하게 취급받고 있다고 항변했다. 에스앤피는 특히 신용평가는 수정헌법 1조가 자유를 보장하는 의견이라는 대응 논리를 내세웠다.

법무부는 1989년 저축은행 위기 때 만들어진 ‘금융기구개혁회복실행법’(FIRREA)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증거입증을 요구하는 점을 들어 이 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에스앤피가 자신들의 기준을 어기고 투자자들을 속였다면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도 에스앤피가 채권평가에서 투자은행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이 오도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면, 이에 기반한 채권평가 의견은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일리노이 주정부 법무부는 법원으로부터 에스앤피에 대한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판결을 얻어낸 상태이다. 에스앤피는 채권평가 과정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일리노이 주정부가 소송을 계속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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