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모기지 관련 소송서
7500만달러씩 투자자에 배상키로
‘신용평가사 잘못’ 인정한 것이라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 줄듯
7500만달러씩 투자자에 배상키로
‘신용평가사 잘못’ 인정한 것이라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 줄듯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에스엔피가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신용평가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배상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무디스 등은 26일 미국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전 조정에서 아부다비은행 등 12개 투자기관들로 구성된 원고에게 2억2500만달러를 배상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29일 보도했다. 합의금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상품의 신용도를 평가한 무디스와 에스엔피, 그리고 이를 판매한 모건스탠리가 각각 7500만달러씩 분담하게 된다. 원고가 애초 요구한 배상금은 7억800만달러였다.
이번 합의는 정식 재판 결과는 아니지만, 내용적으로는 신용평가사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어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난 2월 미국 법무부와 검찰이 에스엔피를 상대로 똑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고, 제이피모건도 법무부에 소송을 당한 상태다.
무디스 등은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터진 뒤 아부다비은행 등한테 소송을 당했다. 무디스와 에스엔피는 서브프라임모기지를 거래하는 ‘체인’과 ‘라인브리지’ 상품에 대한 신용등급을 부풀리거나 리스크를 숨긴 혐의를, 모건스탠리는 이 상품의 위험성을 투자자들한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런 조정 합의 소식에 무디스의 주가는 29일 현재 전날보다 8.3% 오른 59.69달러를 기록했다. 에스엔피도 2.8% 올랐다. 정식 재판 진행에 따른 소송 비용 증가의 우려가 없어진 덕분이라고 외신이 전했다. 특히 지난해 8월 무디스 등이 이 소송에서 사기 혐의를 빼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합의는 무디스 등에 유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재판부는 에스엔피의 직원들이 보낸 이메일을 근거로 “사기 혐의에 대해 다퉈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에스엔피를 상대로 낸 소송은 사정이 다르다. 법무부와 에스엔피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섭했으나 실패했다. 법무부는 에스엔피에 최소 10억달러 벌금을 물고 불법행위 일부를 시인하라고 다그쳤지만 에스엔피는 “쓸데없는 소송”이라고 반발하는 등 감정 싸움까지 벌였다. 월가에선 소송이 끝까지 갈 경우 에스엔피가 불리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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