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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대법 “체포 용의자 DNA 채취 합헌”

등록 2013-06-04 20:11

‘미결 대상 채취는 위헌’ 소송서
“사진찍기처럼 합법” 5-4로 결정
경찰이 살인 등 중대 범죄 혐의로 체포한 용의자의 디엔에이(DNA)를 채취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뉴욕 타임스> 등은 미 연방정부와 28개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대 범죄 용의자에 대한 경찰의 디엔에이 채취에 대해 5:4로 합헌 판결했다고 3일 보도했다. ‘메릴랜드주 대 킹’ 사건에서 다수의견을 대표 집필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한 뒤 그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면봉으로 입속의 디엔에이를 채취하는 것은, 용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수의견을 낸 안토닌 스칼리아 등 4명의 대법관들은 “부당한 사생활 침해를 막으려고 제정된 수정헌법 제4조는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디엔에이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단순히 체포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디엔에이 채취는 체포된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려는 게 아니라, 미제 사건 등을 해결하려는 최종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그동안 주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과 같은 의견을 냈으나, 이 사건에서는 진보로 분류되는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과 의견을 함께했다. 그는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려는 혈액 채취를 제한하는 등 수정헌법 제4조에 충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신문이 전했다.

메릴랜드주에 사는 알론조 제이 킹은 2009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직후 주법에 따라 디엔에이 검사를 받았는데, 2003년 성폭행 사건 현장에서 검출된 디엔에이와 일치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주 항소법원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용의자의 디엔에이 채취는 수정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1심을 뒤집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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