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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대법 “‘결혼은 이성간 결합’ 규정 위헌” 결정

등록 2013-06-27 08:10수정 2013-06-27 08:37

“동성 커플 사회보장 혜택 금지한
연방 결혼보호법은 차별” 결정
NYT “동성애자 권리 기념비적 승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 결혼을 이성간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법인 결혼보호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결혼한 남성 동성 커플들의 사회보장 혜택을 금지한 결혼보호법의 조항에 대해 5 대 4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에이피>(AP)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 조항은 일반적인 결혼 커플들이 누리는 세금, 의료, 연금 혜택을 결혼한 동성 커플들에게 금지했었다. 이 위헌 결정으로 이 조항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뉴욕 타임스> 인터넷판은 이 결정을 머리기사로 전하면서 동성애자 권리의 기념비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동성결혼은 미국에서 12개주와 워싱턴 DC에서 합법화됐으나, 그동안 이 연방법의 조항 때문에 동성결혼자들이 연방 차원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다. 동성결혼이 최근 합법화된 캘리포니아에서는 1만8000쌍의 동성애자들이 결혼했다.

다수 의견의 판결문을 작성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결혼보호법의 규정으로 동성결혼 커플들은 가시적이고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생계에 부담을 가졌다”며 “결혼보호법의 주요한 효과는 국가가 규제하는 결혼을 식별해내고,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케네디 대법관은 이 법률이 “수정헌법 5조가 보장하는 평등한 자유권을 침해해 위헌이다”라고 결정했다. 이날 위헌 결정에는 케네디 대법관 및 4명의 진보적 성향 대법관이 의견을 같이했다.

반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 보수성향 대법관들은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해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은 “우리는 민주적으로 채택된 법률을 무효화할 헌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결혼보호법은 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 때 초당적 합의로 제정되어,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 결정으로 결혼보호법 개정뿐만 아니라 미국 법률의 많은 결혼 관련 조항에도 영향을 미쳐,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향후 대처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이날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성결혼 금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동성결혼 금지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법원 판결을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으로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을 막을 수 있는 법률적 장애가 해결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등의 주에서 동성결혼 금지의 합법성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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