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국, 1급 기밀문서 공개
법원서 시정명령 내리자 바꿔
법원서 시정명령 내리자 바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법으로 금지된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매년 수만건씩 수집하다가 사법부의 지적을 받고 이를 시정한 사실이 관련 정부 문서로 확인됐다.
미 국가정보국(DNI)은 21일 국가안보국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는 국외정보감시법원(FISC) 의견서를 포함한 세건의 일급 기밀문서를 공개했다.
국외정보감시법원은 의견서에서 “(국가안보국이) 수집해온 정보의 양과 성격이 법원에서 믿어온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외국 관련 정보만 감시해야 하는 국가안보국이 미국 내 자국민의 통신 정보를 영장없이 수집했으며, 이는 불합리한 체포와 수색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국가안보국의 추정을 근거로 국가안보국이 매년 2억5000만건의 인터넷 통신정보를 수집했으며 이 가운데 테러 혐의와 관계없는 미국 국민의 정보가 5만6000건 가량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국가안보국의 감시 활동은) 수정헌법 4조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통신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는데 그 정보들은 국가안보국의 표적과 상관이 없으며 국가안보상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국은 감시 대상자와 일반 국내 이용자의 정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정보 수집 방법을 바꿨다.
이번 문서 공개는 시민단체인 전자프론티어기금이 1년 전 정보자유법을 근거로 정보공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문서 공개에 응하지 않다가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라고 지시해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전자프론티어기금 쪽은 정부의 문서 공개를 환영하면서도 “이 문서들을 보면 법원은 국가안보국이 제공하는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효과적인 견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문서는 또 외국인들을 표적으로 하는 통신을 걸러내 저장하는 ‘선발 요원들’의 수가 꾸준히 늘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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