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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헌법의 아버지가 경악”…NSA 정보 수집 ‘위법’ 판결

등록 2013-12-17 15:19수정 2013-12-18 01:02

미 법원, 감시 중단·자료 파기 명령
상급 법원 결정 때까지 집행 유보
미국 연방 지방법원이 16일(현지시각)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적인 전화 통화기록 정보 수집은 위법이므로 이런 감시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파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전 미 중앙정보국(CIA)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국가안보국 감시프로그램 폭로 이후 이 프로그램 반대 진영이 거둔 첫번째 법적 승리다. 앞으로 항소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번 판결은 감시프로그램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일부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 연방지법의 리처드 리언 판사는 국가안보국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이 국민의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만큼 이를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낸 시민단체 ‘프리덤워치’ 설립자 래리 클레이먼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리언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 “거의 오웰(전체주의)적이며 ‘미국 헌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임스 매디슨이 경악할 만하다”는 강한 표현까지 동원해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는 “거의 모든 시민 개개인들에 대한 이런 조직적이고 첨단기술을 동원한 정보 수집 및 개인정보의 보유보다 더 무차별적이고 임의적인 사생활 침해를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리언 판사는 원고 쪽의 전화 통화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현재 보유한 데이터를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번 판결이 국가안보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해 명령 이행을 상급법원 결정 때까지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합법적이라고 믿는다”고 밝혀, 조만간 항소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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