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지방법원, 40대여성 처벌
미국에서 3년 동안 400여차례나 911구급센터에 가짜 신고전화를 걸어 구급요원들을 헛걸음치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24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은 리넷 영(43)이라는 여성에게 징역 6개월, 보호관찰 3년과 함께 정신과 진료를 선고했다.
영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911구급센터에 전화를 걸어 응급차를 보내 달라고 신고했지만 매번 응급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영이 올해 들어서만 9월13일까지 220차례 911구급센터에 가짜 신고를 했으며 하루에 6번 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전화뿐 아니라 종종 집 근처 소방서에 직접 찾아가 구급차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소방관들에게 떼쓴 적도 있다고 한다.
검찰은 공무집행 방해 관련 죄목 12가지와 허위 신고 관련 죄목 13가지를 적용해 기소했다. 로스앤젤레스시 검찰의 마이크 퓨어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911구급센터는 정말 위급한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이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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