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신년 사설서 제안
“폭로한 정보 가치 고려할 때
유배보다 나은 삶 살 자격 있어”
“폭로한 정보 가치 고려할 때
유배보다 나은 삶 살 자격 있어”
미국 <뉴욕 타임스>가 1일 신년 사설을 통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불법 정보수집 실태를 폭로한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귀국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노든은 지난해 6월 미국 국가안보국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면서 빼낸 문서를 언론에 공개해 미국과 영국 등 정보기관의 불법 시민 감시 프로그램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알렸다. 그는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는 간첩혐의 등의 기소를 피해 러시아에 망명한 상태다.
이 신문은 “스노든이 폭로한 정보의 엄청난 가치를 고려할 때 그는 영원한 유배, 두려움, 도주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면서 “미국은 스노든에게 유죄협상이나 관대한 처분을 제안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스노든이 폭로를 하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을 수 있지만, 조국에 엄청난 공헌을 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스노든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내부고발자로서 스노든의 역할을 고려해 귀국해서 대폭 축소된 처벌을 받고 더 강력한 프라이버시와 고삐 풀린 정보기관에 대한 더 강력한 감시를 지지하는 삶의 희망을 갖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7개월 전 미국의 국가안보국이 미국과 전세계 수억명의 삶에 얼마나 광대한 염탐을 했는지를 알게 됐다”면서 “이 기관은 사람들의 전화 통화, 이메일 메시지, 사람들의 친구와 인맥은 물론 낮에는 뭐 하고 밤에는 어디서 지내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짚었다. 게다가 정보기관의 이같은 활동이 위헌이라는 사법 판결도 일부 내려졌고 대통령 지명 특별위원회도 프라이버시 침해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전적으로 스노든이 대중에게 정보기관이 어떻게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는지를 자세히 폭로한 덕분이라는 것이다. 이 신문은 “어떤 사람이 정부 관리가 일상적으로, 고의적으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폭로했을 때 그 사람이 같은 정부의 손아귀에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 직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 국가안보국 내부에서도 스노든에 대한 조건부 사면론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짚었다. 지난달 국가안보국 내 스노든 폭로 대책반을 이끌고 있는 리처드 레짓은 방송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사면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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