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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국 전역 확산 위해 노하우 제공”

등록 2014-02-07 20:10수정 2014-02-07 21:09

피터 김 ‘미주 한인의 목소리’ 회장
‘동해 병기’ 운동을 주도해온 ‘미주 한인의 목소리’의 피터 김 회장은 6일(현지시각) 법안 통과 뒤 주의회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퍼질 수 있게 다른 지역에 노하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감을 말해달라.

“미주 한인 이민 111년 역사에서 한인의 현안을 담은 법안이 주 의회 상·하원에서 동시에 제출돼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인 이민 역사의 새 장을 연 셈이다.”

-법안 통과 의미는.

“애국가에도 나오는 ‘동해’라는 이름을 미국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넣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 주류 사회나 다른 민족들한테 한인들이 하나로 단합하는 힘을 보여줬다.”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가 서명하리라 전망하나.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주지사 참모에게 문의했더니 서명할 방침이라고 하더라. 주지사가 거부하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찬성으로 다시 통과시키면 거부권이 무효가 된다. 그러면 정치생명이 끝나는 것과 다름없다.”

-다른 지역으로 이 운동을 확산하는 문제는.

“다른 지역 한인들이 동해 병기 운동에 나선다면 그동안 쌓아온 자료와 정보, 노하우를 제공하고 필요한 부분을 조언하겠다. 우리가 스스로 다른 지역을 찾아다니는 건 조직력과 자금력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

-어려웠던 순간은.

“처음 교육 관계자를 만나거나 의원을 면담했을 때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동해’ 자체를 몰랐다. 이 사람들에게 동해를 알리고 한인들이 운동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힘들었다.”

-수도권 근방 다른 지역의 경우는.

“메릴랜드는 5개 교육청을 통해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가르치도록 교사 지침서가 내려갔다. 그러면 출판사들이 알아서 바꾼다. 이미 60% 이상이 바뀌어 있다. 법으로 규정한 것과 같은 효과다. 버지니아주는 상징적인 경우로 봐야 한다. 의회가 아니더라도 교육부나 교육위원회, 출판사를 찾아가 시민의 목소리를 내면 반드시 들어준다.”

리치먼드(버지니아주)/박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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