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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괘씸죄’ 24조원

등록 2014-07-20 16:06수정 2014-07-20 22:06

담배를 끊은 뒤 바로 얻을 수 있는 몸의 회복을 떠올리면 금연 동기가 강화될 수 있다. 박미향 기자 mh@hani.co.kr
담배를 끊은 뒤 바로 얻을 수 있는 몸의 회복을 떠올리면 금연 동기가 강화될 수 있다. 박미향 기자 mh@hani.co.kr
담배 유해성 의도적으로 숨겨
레이놀즈사에 최대 징벌적 배상금
장기간 흡연을 하다가 폐암으로 숨진 남성의 부인에게 담배회사가 징벌적 배상금으로 236억달러(약 24조3080억원)를 지급하라는 평결이 나왔다.

미국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18일 담배회사 ‘아르제이 레이놀즈’(R.J. Reynolds)가 의도적으로 담배의 유해성을 숨겨왔다는 원고 쪽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금 1680만달러와 함께 천문학적인 징벌적 배상금 236억달러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19일 전했다. 아르제이 레이놀즈는 미국에서 두번째로 큰 담배회사로 주요 제품으로는 쿨(Kool), 카멜 등이 있다.

이 소송은 신시아 로빈슨이라는 여성이 자신의 남편이 담배에 중독돼 20년 이상 흡연하다가 사망했다며, 아르제이 레이놀즈사를 상대로 2008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로빈슨의 남편은 숨질 당시인 1996년 36살이었으며 호텔 셔틀 버스 운전사로 일했다. 13살 무렵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 피우던 담배에 붙은 불로 새 담배에 불을 붙일 만큼 끊임없이 담배를 피웠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로빈슨은 “남편이 하루 세갑 정도 흡연했고 숨진 날에도 담배를 피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6년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집단소송 판결에서 파생됐다. 1994년 하워드 앵글이라는 의사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시작했는데, 2006년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개인마다 흡연과 관련된 사실이 다르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은 불허하면서 개인의 담배 소송은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평결은 2006년 플로리다주 대법원의 개인 담배 소송 허용 뒤 나온 평결 중 배상금 규모가 가장 크다.

로빈슨을 대리한 한 변호인은 “이번 평결이 다른 거대 담배회사들에도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는 메시지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르제이 레이놀즈의 제프리 레이본 부회장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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