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가 ‘투명성보고서’ 공개 막자
“감시범위 밝혀 사용자 우려 대응…
공개불허는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감시범위 밝혀 사용자 우려 대응…
공개불허는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트위터가 사용자 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는 7일 이 회사가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부의 정보 제공 요청들을 공개하는 것을 법무부가 제한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을 제소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트위터는 지난 4월 미국 정부에 공개를 목적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트위터가 제출한 전체 내용의 공개를 거부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관련해 트위터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던 사용자 정보의 성격과 횟수 등 정보가 담겨있다. 연방수사국은 지난 9월 이 보고서에 담긴 정보들이 비밀 처리되며 공개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트위터는 국가안보국의 감청활동을 폭로했던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 이후 2년마다 발간하는 투명성 보고서에 정부가 허락하는 이상으로 공개해야할 내용들을 담으려고 노력해왔다. 지금까지 트위터 쪽이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제출했던 사용자 정보가 어떤 것인지를 알리려는 의도였다. 스노든 사건 이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면서 정보기술 업체의 신뢰성이 위기에 처하자, 트위터로서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해법으로 택한 것이다.
트위터 부사장 벤 리는 온라인 성명을 통해서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보장)에 따라 미국 정부의 감시 범위를 밝힘으로써 우리 사용자들의 우려에 대응해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쪽은 특히 소장에서 정부가 업체들에 사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인 해외정보감시법에서 국가안보과 관련된 사안의 비공개 조항과 비밀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트위터의 이번 제소는 지난 1월 구글 등 미국의 5대 정보기술 업체들과 미국 정부 사이의 사용자 정보 제공 관련 합의와도 관련이 있어,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구글·야후·마이크로소프트·페이스북·링크드인이 참여했다. 이 합의에는 업체가 정부로부터 어떤 정보 제출을 요청받았는지 공개하지 못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미국 정부가 이를 다른 정보기술 업체에도 적용하려 하자, 트위터 쪽이 반발한 것이다.
미국민권연맹 쪽은 구글 등에 견줘 사용자 정보 제공 요청을 적게 받고 있는 트위터가 제기한 소송이 다른 업체들에게도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성명을 내어 “정보기술 업체들은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한 정부의 감시에 맞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어떤 정보가 사용되고 있으며 공유되는지 솔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정부의 요구를 피하기 위해서 사용자 정보를 암호화해 법의 적용 범위를 회피하는 조처를 취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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