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대상 종교·성정체성 등 확대
FBI 등 연방 기관만 적용 한계
법무부 “지방 경찰도 도입 촉구”
FBI 등 연방 기관만 적용 한계
법무부 “지방 경찰도 도입 촉구”
미국 법무부가 연방 수사당국이 인종 등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단속·추적하는 수사기법인 ‘인종 프로파일링’의 금지를 확대하는 새 지침을 8일 발표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방 수사당국의 프로파일링 금지 대상을 기존의 인종·민족 외에 종교·성·국적·성정체성으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조사를 할 때도 프로파일링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3년 법무부는 인종·민족을 기반으로 한 프로파일링을 금지하되 국가안보와 관련된 조사는 예외로 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처는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 등 연방 기관에만 적용된다. 미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 경찰 조직은 지방 정부 관할이어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백인 경찰이 단속 과정에서 흑인을 숨지게 해 전국적인 반발을 불러 일으킨 퍼거슨과 뉴욕 경찰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법무부는 지방 경찰도 이 지침을 받아들이길 기대하고 있다. 홀더 장관은 “최근 사건들로 비춰볼 때 강하고 건전한 치안활동 관행을 시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지방 경찰당국에도 동일한 지침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새 지침은 또 국토안보부가 수행하는 국경 경비와 공항 승객 검사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미국 남서부 국경 근처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들, 그리고 외국 테러리스트들의 입국 등을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권 단체들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번 조처를 진전의 신호라고 환영하면서도 실망감을 표시했다. 시크교연합의 라지딥 싱 정책국장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새 지침은 국경에서 소수 민족과 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한 프로파일링에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로라 머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워싱턴 사무소장도 “이 지침은 중요한 진전의 신호”라면서도 “미국의 인종 프로파일링 위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은 못 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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