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당국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의류업체가 근로자를 학대했다는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민청은 5일(현지시간) 멕시코 서부 할리스코 주 과달라하라 시 사포판의 양말제조업체에서 한국인 대표와 관리자 등 4명의 신병을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고 엑셀시오르 등 현지 신문이 보도했다.
검찰은 일부 한국인 직원의 불법 체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멕시코인 남녀 근로자 각 121명과 8명이 일하는 이 업체에서 노동력을 착취하는가 하면 정신적·성적으로 근로자들을 학대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고 이민청은밝혔다.
근로자 가운데 6명은 미성년자라고 멕시코 언론은 전했다.
주 노동복지부 측은 이 업체가 고용 계약서가 미비한데다 16∼17세의 미성년자들에게 일을 과도하게 시키는가 하면 점심 시간을 15분밖에 허용하지 않는 등 근로 규정을 어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주장했다.
또 상여금이나 휴가비, 야근 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50대 여성 교민 사업가가 대표를 맡은 이 공장은 200여 대의 양말 제조장비를 갖추고 5년 넘게 가동해왔다.
교민 의류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러한 고발은 내용과 실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멕시코 주재 한국대사관은 관계 당국과의 접촉을 통해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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