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훼손 가담자 제재 추가
미국 하원은 5일(현지시각) 사이버 공격과 인권 침해 관련자 제재를 포함한 대북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에드 로이스(공화) 하원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엥겔 외교위 민주당 간사 등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북한 제재 이행법안’은 북한의 경화 획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현 북한 정부에 타격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우선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무기 밀매, 사치품 수입 등을 도운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미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또 사이버 보안을 훼손하는 활동에 가담한 인물과 인권 침해 가담자들을 새로 제재하도록 했다. 특히, 이 법안은 이런 불법 활동 가담자들에게 금융상으로나 물질·기술적으로 지원한 기관이나 사람에 대한 제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외국 기관이나 사람들이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법안은 재무부에 북한이 ‘돈세탁 우려 국가’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국무부에는 북한의 국외 자산과 거래를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미 하원은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이 통과시키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을 계기로 상원에서도 대북 제재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올해는 상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란 제재법’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처럼 제3국 정부 등에 광범위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기업이나 개인이 북한과 의도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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