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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대법원 “동성결혼 합헌” 역사적 결정…미 전역서 허용

등록 2015-06-27 00:04

오바마 “평등 향한 여정에 큰 걸음 내디뎌”
미국 연방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동성 결혼이 합헌이라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 결정은 대법관 9명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워싱턴 D.C.와 36개 주에서만 동성 결혼이 허용돼왔으나 이날 결정으로 미 전국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됐다.

판결의 캐스팅 보트를 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결혼은 한 국가의 사회적 질서의 이정표”라며 “동성 커플이건 이성 커플이건 이러한 원칙을 존중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월28일 동성결혼의 전국적 허용 여부를 결정할 심의를 시작한 이래 미시간과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등 동성 결혼을 금지한 4개 주에 반대하는동성 커플 측의 주장과 4개 주를 변호하는 주장을 경청해왔다.

또 지난해 11월 연방 제6 순회항소법원이 4개 주의 동성결혼 금지 방침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이들이 대법원의 개입을 촉구하자 동성 결혼의 전국적 허용 여부를 대법원이 결정할지, 주가 판단하도록 할지 심의에 착수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이성 간의 결합만 결혼으로 인정한 결혼보호법의 부분 위헌 결정, 지난해 10월 5개 주의 동성결혼에 대한 상고 각하 결정 등을 통해 사실상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길을 열어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등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이제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할 권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동성 결혼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대법원 건물 앞에 모여 역사적 결정을 환영하며 기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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