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영국계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미국에서는 수십년간 암유발 화장품을 판매한 존슨앤드존슨(한국에서는 존슨즈베이비)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근 2명의 피해자에 1억2700만달러(1462억원)를 배상하게 됐다.
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포스트>를 보면,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이 2일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해 난소암에 걸린 글로리아 리스테선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존슨앤드존슨에 5500만달러(약 633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2월에는 같은 법원에서 난소암 사망자인 재클린 폭스의 유가족에게 7200만달러(약 829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이 내려진 바 있다.
사우스다코타주에 사는 리스테선드는 40여년간 석면 성분 ‘탤크’(talcum) 가루가 들어간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 파우더와 여성위생제품을 사용하다가 난소암 진단을 받았다. 앨라배마주 여성 폭스 역시 같은 제품을 사용하다가 난소암으로 숨졌다. 미국 소비자단체들은 20여년 전부터 탤크 가루를 발암물질로 규정해왔다. 존슨앤드존슨은 이 물질의 유해성을 제대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 또는 가해 기업의 혐의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판단될 때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적 배상제도다. 존슨앤드존슨은 “불행하게도 배심원단의 평결은 지난 30년간 인체 무해성을 강조해 온 전세계 의료전문가들의 연구와 배치된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존슨앤드존슨은 탤크 베이비파우더와 관련에 1400여건의 소송을 당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몇건의 탤크 파우더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휴스턴의 마크 라니어 변호사는 <워싱턴포스트>에 “존슨앤드존슨의 1970년대 내부 문서를 보면, 이 회사도 이 때부터 탈컴 파우더와 난소암의 연관성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