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할증요금 문제로 승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우버가 법원에 낸 강제조정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우버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이 조기에 마무리되지 않고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와 별개로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운전기사들과 우버 사이의 집단소송도합의금 액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장기화될 조짐이 보인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제드 래코프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스펜서 마이어 등 승객들이 우버와 그 최고경영자(CEO) 트래비스 캘러닉을 상대로 낸 담합금지 소송을 강제조정 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피고 우버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우버는 이용자 약관에 강제조정에 응할 의무 조항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래코프 판사는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만으로 이용자가 배심원단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했다거나 강제조정에 응할 의무를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우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작년 12월에 제기됐으며, 피고들은 이번 소송이 미국 전역의 우버 이용 승객들을 대표하는 집단소송으로 진행되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들은 캘러닉이 우버 기사들과 공모해 교통 수요가 증가할 때 높은 요금을 받는 담합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과 별개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버 운전기사들과 우버 사이의 집단소송 합의안에 대해서도 제동이 걸렸다.
올해 4월 우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와 매사추세츠의 우버 운전기사 38만5천명에게 1억 달러(1천120억원)를 지급하고 계약 해지 관행을 손질하기로 하는 합의안을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 노동개발청(LWDA)은 29일 주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이 합의안의 10배인 10억 달러(1조1천200억 원)를 넘어설 것이라는 추산을 재판부에제출했다.
주정부는 캘리포니아 주 노동관계 법령에 있는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항 부분에 대해 우버가 단 100만 달러(11억2천만 원)만 책정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우버와 운전기사들 사이의 합의안을 승인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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