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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재외국민도 조기대선 투표…표심은 어디에?

등록 2017-03-07 09:26수정 2017-03-07 15:55

해외공관 169곳, 모의 투표 훈련
지난 대선땐 문재인>박근혜
탄핵정국 뒤 후유증 우려도
지난해 4월 실시된 20대 총선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재외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실시된 20대 총선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재외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만일 인용 결정이 날 경우, 재외국민도 조기 대선에서 투표권를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시 재외선거는 2018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올해 안에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재외선거는 실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 부칙을 삭제해 탄핵이 인용될 경우, 실시될 이른바 ‘벚꽃 대선’에 재외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외공관에서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각 해외공관이 공개적인 선거참여 홍보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를 위한 내부 준비는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 탄핵과 관계없이 애초 대선이 2017년 12월20일 실시될 예정이어서, 각 해외공관들은 이미 올 초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선관위는 재외선거관이 상주하는 공관 외 지역에 단기 선거관리관을 지난달 초 파견 배치한데 이어, 지난달 중순에는 전세계 169개 해외공관에서 시스템 점검 차원의 모의 재외선거 투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외선거에는 두 종류의 선거권자가 있다. 하나는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선거권자인 ‘재외선거인’으로, 영주권자 등 이민자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또다른 하나는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로,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이다. 재외선거인은 지난해 2월 이후 상시 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서 이미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에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외부재자는 조기선거 일정이 나오면 선거인 등록 기간에 별도의 등록을 해야 한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윤재수 선거관은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관계 업무 준비가 촉박한 것 외에도 탄핵정국 이후 후유증이 재외선거에도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윤 선거관은 “재외선거가 치러진 지난 세 번의 선거를 보면, 대통령 선거인 등록율과 투표율이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매우 높은데다, 지난 몇달간 탄핵을 지지하는 교민과 반대하는 교민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이번 대선은 특히 교민들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우려되는 점은 탄핵심판 결정 이후, 그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쪽의 불법선거”라고 말했다. 윤 선거관은 “현행법상, 재외선거의 경우 집회나 인쇄물을 통한 선거운동은 불법이며, 선거권자가 아닌 미국 시민권자의 선거운동도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8대 대선 때 로스앤젤레스 지역 약 20만명의 추정 선거권자 중, 재외선거인이 8만여명, 국외부재자가 11만명이었으며, 이중 약 5%인 1만여명이 선거인 등록을 했다. 선거인 등록자의 투표율은 80% 가량이었다. 선거인 등록은 국외부재자가 재외선거인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았다. 당시 전체 재외선거 통계를 보면, 재외선거 투표 수는 전체 투표의 4%인 110만명이었다. 또 재외국민 투표는 애초 보수 쪽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지난 대선에서는 재외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52%를 득표해 당선자인 박근혜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바 있다.

지난 선거에서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이었던 이내운(62)씨는 “이번 19대 조기대선에 재외국민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많은 재외유권자가 대선에 한 표를 행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글·사진 이철호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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