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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고용주한테 유전자 정보 제공 안하면 벌금?

등록 2017-03-13 16:28수정 2017-03-13 20:39

미 공화당 주도 하원 위원회에서 법안 통과
민주당·시민단체 “기본 사생활 침해” 반발
미국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벌금을 매기도록 하는 법률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 법률은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는 건 허용하지만, 정보 제공 여부에 따른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했었다.

미 하원 교육노동위원회가 지난 8일 통과시킨 ‘직장 건강 프로그램 보호법안’이 보건 비용 절감을 이유로 고용주로 하여금 노동자의 유전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가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의 최대 30%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물론 소비자, 건강·의료 단체 70여곳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교육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표결 당시, 공화당 소속 22명 전원은 찬성했으나, 민주당 소속 17명은 전원 반대해 극명한 대비를 보여줬다. 법안은 하원의 다른 위원회와 상원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새 법안이 장애인복지법과 유전자정보차별금지법의 기본적인 사생활 보호 규정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2008년 제정된 유전자정보차별금지법은 건강보험 회사와 고용주로 하여금 노동자의 유전자 정보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노동자가 건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는 건 허용하고 있다. 이때도 정보 제공 여부에 따른 혜택이나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최대 비영리 민간 건강단체인 카이저가족재단에 따르면, 회사 지원을 받는 노동자 가족의 연평균 건강보험료는 2016년 1만8142달러였지만, 새 법안에 따라 유전자 정보를 고용주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5443달러의 보험료가 더 들 것이라고 밝혔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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