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브리핑 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워싱턴/UPI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 관리들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소년병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공식 항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7월28일 10여명의 국무부 관리들이 브라이언 훅 국무부 정책기획관에게 서한을 보내 틸러슨 장관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미얀마를 소년병 징집국 명단에서 임의로 제외해 소년병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지난 6월27일 발표된 국무부의 ‘2017년 인신매매보고서’에 실린 소년병 징집국은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등 8개 나라다.
국무부는 2009년 발효된 소년병 금지법에 따라 18살 미만 소년병을 강제 징집하는 국가를 조사해 2010년부터 인신매매보고서에 명단을 싣기 시작했다. 명단에 포함된 국가에는 미국의 군사 지원이 제한된다. 미얀마는 매년 소년 징집국으로 규정됐고, 이라크는 지난해 명단에 올랐으며, 아프가니스탄은 오른 적이 없다.
국무부 관리 10여명은 항의 서한에서 여러 부서와 비정부기구 등이 함께 징집 사례를 조사해 6월21일 국무부에 제출한 명단에는 이들 세 국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을 위반한 것을 넘어, (3개국을 명단에서 제외한) 이 결정은 국무부 보고서와 분석의 신뢰도를 손상시킬 수 있고, 정부군과 정부 지원 무장단체가 아동을 징집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 정부의 중요한 외교적 도구 중 하나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소년병 징집 보고 사례 중 몇몇 건은 확증이 어려웠다며, 틸러슨 장관은 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9월1일 항의 서한에 대해 해명한 국무부 내부 문서는 세 국가에서 소년병 징집 사례가 발견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2016년 미얀마에서는 2건의 징집 사례가 있었지만 112명의 소년병이 풀려났다”는 식으로 세 국가가 소년병 징집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항의한 관리들은 ‘노력’이 아니라 ‘근절’이 명단 제외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로이터>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국가(IS)와 싸우기 위한 중요한 동맹국이고,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하기 위한 신흥 동맹국”이라며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에는 더 쉽게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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