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3일부터 중국 등에서 수입한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5일 중국 산둥성 쩌우핑현 제철소에서 한 노동자가 철강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쩌우핑/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강제적인 기술 이전 요구와 투자제한 관행 등을 지적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미 투자제한 조처를 포함한 초강경 무역규제 조처들을 내놨다. 중국과 사실상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팩키지’ 무역규제 지침을 담은 ‘대통령 메모’에 서명했다. 메모는 최근 무역대표부(USTR)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합작회사 설립조건이나 지분 제한, 투자 제한 등을 포함한 외국인 소유권 제한 방식을 활용해, 미국 기업에 중국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을 요구하거나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이 기술 라이센스 조건에 대한 제한 등을 통해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와 활동을 제한하거나 개입해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최첨단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중국기업을 통해 미국 기업의 인수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불법으로 미국 기업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투해 지식재산권이나 기업의 영업비밀을 캐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라 15일 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제품의 목록을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무역대표부는 이미 1300개에 달하는 관세 대상 품목 후보군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관세 부과 조처는 600억달러어치의 상품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리는 500억달러어치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메모를 통해 중국기업이 미 정보기술(IT) 기업과 합작회사 형식을 통해 기술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부에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과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