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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92살 노모가 요양시설에 보내려는 아들을 살해했다

등록 2018-07-04 18:18수정 2018-07-04 20:12

미국 애리조나주 매리코파에서 72살 아들 총으로 쏴
아들 여자친구에게도 총 겨눠…안락의자에 앉아있다가 체포
구금 중인 애나 매 블레싱. 매리코파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제공
구금 중인 애나 매 블레싱. 매리코파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제공
미국 애리조나주에 사는 92살 노모가 자신을 요양 시설에 보내려는 아들(72)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

3일 <로이터> 통신은 애나 매 블레싱이 전날 오전 매리코파카운티 파운틴 힐스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아들을 죽이고, 아들 여자친구(57)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모자는 함께 사는 문제로 자주 다퉈왔으며, 아들은 수차례 “함께 살기 힘들어졌다. 떠나달라”고 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블레싱은 사건 발생 며칠 전 아들이 자신을 요양 시설에 보내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챘으며, 이날 오전에도 이 문제로 언쟁을 벌였다. 그는 윗옷 주머니에 총기 2정을 숨겼다가 다툼이 오가는 과정에서 1정을 꺼내 아들을 수차례 저격했다. 아들은 목과 턱에 두 발의 총상을 입고 숨졌다.

이어 함께 거주하던 아들 여자친구에게도 총을 겨눴다. 여자친구는 노모와 몸싸움을 벌이며 총기를 빼앗았다. 블레싱은 주머니에 남아있던 총기를 꺼내 여자친구를 쏘려 했으나, 그가 현장을 급히 벗어나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블레싱은 침실 안락의자에 편안히 앉아 있다가 체포됐다. 이송 과정에선 “네가 내 삶을 빼앗았으니, 나도 네 것을 빼앗았다”고 소리쳤지만, 이후 치안 판사앞에 최초 출두해서는 어떤 항변도 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여부도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선 “아들을 죽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다”면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 불가능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전에도 이들 모자의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출동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블레싱은 1급 살인 혐의, 흉기를 이용한 폭행, 납치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보석금은 50만달러(5억5800만원)로 정해졌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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